MoneyMoney해도Money / / 2023. 2. 6. 22:41

23년 실업급여 신청, 변경된 내용까지 깔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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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입니다.

혹시 23년도에 확 바뀐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실업을 하고 나면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그 보다 속상한 것은 없습니다.

자! 실업급여 어떻게
규정이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합니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실업급여

3. 구직의사, 구직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줄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현재 월 1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실업급여

5.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를
부지급 조치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업급여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질 적 18개월간 180일(근로일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입니다.
(46,176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3년 확 바뀌는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급여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악용해서
더 받기 힘들어지는 시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정정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아서 다시 재도약하시길
응원하고, 악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뉘우치시고, 떳떳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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