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미혼청년 특별 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뀐 제도에서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1. 주택을 소요한 적 없는 19세~39세 미혼자
2.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원 정도)
3. 순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청년
4.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5.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인
경우에는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1.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가능
2.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됨
3.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 반납)
선택형(10만호)
1.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2.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함
3.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15만호)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필요)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1.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습니다.
2.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3. 60 ㎥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60 ㎥ ~ 85 ㎥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85 ㎥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이 되면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며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2년 11월부)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22년 2월 중 시행 예정)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3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 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이상!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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