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발생 시
적용되는 규범체계와 그 구별기준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분쟁양상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을 위한 첫 출발점은 항상 무력충돌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
아니면 국내적 소요 및 긴장상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충돌 유형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해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최초로 구별되기 시작했다.
1977년 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제네바제협약 제 1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제네바제협약 제 2추가의정서가 분리 채택됨으로써
이와 같은 구분은 더 공고화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는 주로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2조와
공통 제 3조에 의해 규율하게 되었다.
국제인도법에 있어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구별은 필수적이다.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2조에 따른 국제적 무력충돌이 존재할 경우에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등
사실상 모든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범이 적용된다.
반면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인도법상 규범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공통 제3조와,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2추가의정서,
ICC 로마규정 제8조 2항 (c), (e) 등에 불과하다.
다시 정리하면 무력충돌의 유형은 3가지가 있고, 관련 적용 법규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국내적 소요 및 긴장상태의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국제인도법은 미적용되며,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완되는데,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이 적용된다.
두 번째, 국제적 무력충돌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발생되면 최대한의 국제인도법이
적용되고, 국제인권법은 가장 적게 인정된다.
세 번째,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다. 한 국가와 그 국가 안에서 내전이 발생되는 적대행위가 발생되면
국제인도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제네바 협약 공통 3조와 제네바제협약 제2추가의정서, 한정된
관습국제법 규칙이 적용된다.
국제적 무력충돌의 일반적 기준은 제네바 협약 공통 2조가 적용되며,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 있으면 국제적 무력충돌로 적용하였다.
이때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사용만 있으면 되고, 분쟁의 범위나 기간, 강도가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때, '국제화된 내전'도 국제적 무력충돌로 보았고, 대표적인 예가 6.25 전쟁이다.
그러면 당해 분쟁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국제화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제책임법상 행위귀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위귀속을 위해 필요한 통제의 정도에 관한 견해가
3가지로 대립된다.
그러나 ICJ의 견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국제적 무력충돌로 전환된다고 보기
위한 행위귀속의 판단 기준으로는 완화된 기준인 '전반적 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다.
'국내적 소요 및 긴장상태'와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계점 설정이 필요하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일반적 기준은 제네바제협약 공통 3조를 적용한다.
이때 요건으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정 수준으로 '조직화'된 교전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일정한 '강도'에 이르는 교전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일반적 기준은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2추가의정서를 적용한다.
두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차이가 있다.
제 2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는 공통 제3조의 경우에 비해 제한적이다.
제 2추가의정서는 순전히 무장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쟁에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제2추가의정서에는 영토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유형을 이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
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된 쟁점을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개별 규범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휘관이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언제나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무력충돌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인도법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를 주된 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구별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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