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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나눔형과 선택형, 중소형 평수 추첨제, 무순위 청약까지 1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MoneyMoney해도Money의 "서캉"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미혼청년 특별 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뀐 제도에서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1. 주택을 소요한 적 없는 19세~39세 미혼자 2.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원 정도) 3. 순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청년 4.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5.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인 경우에는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1. 시..
2023. 1. 28. 23:17